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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4-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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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입직원(정규직)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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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분을 모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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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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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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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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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 계 |
2 |
일반직 |
- |
5급 |
일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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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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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직종·직급) |
구분모집 |
담당업무 |
근무지 |
보수 및 처우 |
일반직 5급 |
일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 |
경기도내 사업장 |
진흥원 내부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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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는 임용 이후 배치부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근무지는 향후 기관 이전 및 임용 이후 배치부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규직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수습기간 적용되며, 수습기간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확정(수습기간 동안의 보수 및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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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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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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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NCS 만점의 60%(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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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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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서류전형 평가항목(총점 100점)
지원직무관련 자격, 교육사항
(혹은 연구실적) |
지원직무관련 경력, 경험사항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
20점 |
20점 |
30점 |
30점 |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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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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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합니다.
○ 면접시험 방법 : 다대일 개별면접
○ 면접시험 평가항목(총점 100점)
GBSA 비전·미션
부합성 |
GBSA 전략부합성 |
직원으로서의 자세 |
기관에 대한 이해 |
책임감 및 성실성 등 |
30점 |
25점 |
25점 |
10점 |
10점 |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60%(가산점 포함)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을 선발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1)취업지원대상자 2)가산점 적용대상자 3)제2차 시험 고득점자
4)제1차 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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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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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5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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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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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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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원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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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9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의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병역기피 중에 있는 자
7. <삭제>
8.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43조(정년퇴직)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한다. <이하 생략>
직원채용규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
2.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3.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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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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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5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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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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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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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ㆍ총점 범위 내에서 중복가점 모두 인정하며,
채용시험 각 전형에서 모두 적용함 |
장애인 |
과목별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과목별 만점의 5%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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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마.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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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기준
구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 |
10% |
총점100점 기준 |
①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근무경력만 인정
②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③ 가점경력은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근무경력만 가산
④ 가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매 채용시 30% 이내로 하되, 직렬(분야)별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
⑤ 가점은 중소기업 경력근로자가 신입직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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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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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4. 10. 30.(수) |
합격자 발표 |
2024. 11. 8.(금)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4. 11. 14.(목) |
합격자 발표 |
2024. 11. 22.(금) |
최종임용 |
임용일 |
2024. 12. 1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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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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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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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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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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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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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필수서류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ㆍ(해당자)가점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구분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 발급)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공상군경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발급)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① 경력(재직)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사업자번호 확인 가능 서류) 등
③ 중소기업 확인서(제출불필요) ※기관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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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기재사항, 자격요건, 학위·자격증 취득 및 경력 산정 등의 기준은 모두 공고일 기준입니다.
(2) 응시자격요건 관련 필수서류는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3) 가점 및 우대사항은 원서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기재 시 필수서류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5) 블라인드 채용 위배요소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별, 연령(출생연도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출신지역, 재산, 신체적 조건(키·체중·용모),
학력(학교명, 지도교수 성명 등), 가족관계 등
(6)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담당업무 및 발급담당자 정보(연락처 등)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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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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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필기 및 면접시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임용된 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종전 근무지에서의 비위 또는 면책 등을 숨기고 지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는 우리 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아. 보수수준은 응시자의 해당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recruit@gbsa.or.kr)로 신청하면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거.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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